★ 공매반출조건은 입찰자 이행사항이며, 물품을 꼭! 보관창고에서 공람하신후,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
★ 공매반출은 입찰자 이행사항이며, 잔금납입 후 즉시 반출이 원칙이고, 늦어도 낙찰일로 부터 30일 까지 반출 하시기 바랍니다. 30일 이후 미 반출시 전자입찰 유의사항및 동의 서약에 의거 합니다.
★ 공매조건은 꼭 이행하셔야만 반출이 가능하고, 조건불이행시 반출불가 뿐 아니라 낙찰자 불이익(부정당제재)을 받게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입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
★ 물품의 품명과 공고품명이 상이할수 있으니 물품의 상태 및 실품을 반드시 보관장소에 공람, 확인후 입찰참여 하시고, 낙찰후 모든 책임은 낙찰자 부담으로 처리되오니 입찰참여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★낙찰후 반출시 중량및 수량 과부족시, 반출 중지하시고 즉시 당 사업단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
★ 동물품 은 실 수량과 차이가 다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
★ 낙찰물품 반출시 창고 보관료,기타 부대비용 및 지출비용은 낙찰자 전액 부담이오니
각 해당물품 보관창고에 문의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
★ 주류는 주류자격서류 제출업체만 입찰참여 가능하며, 반드시 물품의 상태 및 실품을 확인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
★ 공매조건 품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의한 표시로써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 확인후, 해당물품에 합격에의한 표시후 반출입니다. 이점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상표가 병행수입물품은 상표법과 무관함.)
★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명칭이 전기용품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으로 바뀌었습니다.
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★ 인증부처는 전처럼 각각 받아오셔야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★ 전기안전인증은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안정인증검사후 반출
★ 의류품질검사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재질 및 품질검사 후 반출 . TEL 02)3668-3042.3062(품질안전인증부)
★ 안전검사기관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문의 TEL:02-2102-2500
★ 공매조건인 수출조건은 수출면장 및 보세운송확인서 제출시에 세관직원입회하에 선적항구에서 수출이 가능
★ 낙찰잔금 납부 및 입찰조건 이행후, 바로 출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장기 미출고로 창고업무에 지장 초래시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를 받을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★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사항
1. 종류 2.재질 3.특성 4.제조년,월,일 5.제조자명(수입자명) 6.주소 및 전화번호 7.제조국명
★낙찰된후에는 어떠한 변경도 할수 없을 뿐 아니라, 불이익(부정당제재)도 받게 되오니 이점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