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매각물품의 공람일시 및 장소 *
(T1) 인천공항세관 유치장치장(공매 전 월요일13:00~17:00 ☏ 032-740-4135)
(T2) 인천공항세관 유치장치장(공매 전 월요일13:00~17:00 ☏ 032-740-4257)
* 공람시 현품 파손 주의 및 사진촬영 불가(개인정보보호법 및 항공보안법)
* 매각물품의 예정가격 *
공매목록(공항수출입물류과에서 열람) 및 인터넷 관세청 홈페이지 참조
* 입찰참가자의 자격 *
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및 주류수입업면허증 소지사업자와 일반 개인으로서 우리세관 매각조건 및 유의사항을 승낙한 자에 한함
* 입찰보증금의 납부 *
공매번호별로 입찰금액의 10/100 이상의 금액을 공매시작 전까지 세관수출입청사 2층 공항수출입물류과에 납부하여야 함
(보증금용지도 공항수출입물류과에서배부, 시범운영 22.7.26~)
* 낙찰대금 납입방법 *
낙찰당일 낙찰대금의 정부보관금 납부서를 세관수출입청사 2층 심사정보2과에서 교부받아,
최종낙찰대금을 화물터미널 B동 ups건물 2층 신한은행으로 납부하여야 하며,
매각대금 불입은 낙찰금액으로 합니다.(시범운영 22.7.26~)
*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*
소정기간내 낙찰대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공매조건 및 매매계약사항을이행하지 아니할 경우
계약보증금은 국고귀속조치하고 별도의 제재조치를 가하며 국고귀속 조치 통보는 생략함
* 낙찰취소(무효) *
낙찰전 당해물품이 수출, 반송, 수입 신고수리가 된 경우 등 보세화물장치기간 및
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(낙찰취소)의 사유가 발생한 때
* 매각조건 *
- 사업자는 주류수입업면허를 소지한 사업자에 한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
한글표시 사항 스티커 부착 후 물품반출 가능
- 개인은 자가소비 목적으로 공매기간 통합(1회 ~ 5회) 3병까지만 구매 가능
(자가사용 각서 징구)
* 변경사항 안내 *
응찰자는 공매기간 통합(1회 ~ 5회) 1회만 위임통관 가능(2021년 공고물품부터 적용)
*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*
장치기간 경과물품 부가가치세 징수지침에 의거 매각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
낙찰자가 아닌 체화주에게 교부됨
* 공매절차가 종료된 물품도 국고귀속예정 통보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.
(최종 공매유찰 후 1회에 한하여 시행예정)
* 오랜기간 체화된 주류이므로 포장상태 등이 신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.
공매 입찰전 반드시 현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현품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기타 문제에 대하여는 세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(공매대상물품이 세관공매목록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물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)
*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하므로 공매참가자가 입찰한 주류를
낙찰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*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세관 공항수출입물류과(☏ 032-722-4132)로 문의하시기 바라며, 공매시행기간 중에는 인터넷 관세청 홈페이지(http://www.customs.go.kr)(알림·소식→공고·공시→공매공고) 또는 인천세관 홈페이지(http://www.customs.go.kr/incheon)(알림·소식→공고/공시→공매공고)에서도
공매목록을열람․조회할 수 있습니다.
*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
- 안전한 공매진행을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