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22-08-05 11:02
[장녹회] 2022년 30호 공매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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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관리2
 조회 : 1,0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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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- ★ 수출조건부 낙찰물품에 대한 선적이행등 관세청 사후관리지침시달내용
= 다 음 =
가. 낙찰물품의 보세운송장소를 지정장치장으로 제한
나.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0일이내(30일이내의 범위안에서 연장가능)에 선적을 완료하고 B/L사본, 수출신고필 증사본 및 기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업단에 완료보고
다. 선적이행기간내에 선적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을 취소할것.(부정당제재)
★동물품은 외부보세장치장에 보관되어 판매예정인 물품으로 창고보관료 및 기타 부대비용은 낙찰자 전액부담으로 처리되오니 입찰참여시 보관장소에 꼭 확인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
★ 동물품은 외부보세장치장에 보관되어 판매예정인 물품으로 낙찰잔금 납부 및 입찰조건 이행후, 바로 출고해주시기바랍니다. 장기 미출고로 창고업무에 지장 초래시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를 받을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★ 공매반출조건은 입찰자 이행사항이며, 물품을 꼭! 보관창고에서 공람하신후,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
★ 공매조건은 꼭 이행하셔야만 반출이 가능하고,조건불이행시 반출불가 뿐 아니라 낙찰자 불이익(부정당제재)을 받게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입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
★ 물품의 품명과 공고품명이 상이할수 있으니 물품의 상태 및 실품을 반드시 보관장소에 공람, 확 인후 입찰참여 하시고, 낙찰후 모든 책임은 낙찰자 부담으로 처리되오니 입찰참여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★낙찰된후에는 어떠한 변경도 할수 없을 뿐 아니라, 불이익(부정당제재)도 받게 되오니 이점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★ 창고전화번호는 목록조회에서 품명을 클릭하면 상세내역 에 나와있습니다.
1. 입찰참가 자격은 회원등록업체에 한하며, 특별법 적용을 받는 물품은 참가자격을 별도로 제한하나 외화판매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요청 할 수있습니다.
2. 잔금납부 기한내에 입찰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낙찰포기로 간주하여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합니다.
3. 입찰 및 낙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당 사업단 입찰자 유의사항에 의합니다.
4. 관계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된자와 입찰물품 관련 피의자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.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사업단 판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Tel. 02-511-0322 Fax: 02-511-03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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